대추귀고둥·흰발농게·유착나무돌산호 등 서식
▲변산반도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흰발농게(왼쪽)와 대추귀고둥. (사진제공=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변산반도의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일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추귀고둥 및 흰발농게의 서식지로 특별보호구역에 신규 지정됐다.
다도해해상에서 특별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5곳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해송 및 유착나무돌산호의 서식지다.
6곳의 총면적은 5.7㎢로 국립공원공단은 기후변화 등 국립공원 해양생태계의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해상·해안국립공원 특별보호구를 확대 지정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웅 국립공원공단 보전정책부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에서도 희귀하고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핵심지역"이라며 "아름답고 건강한 국립공원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1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4곳, 330.6㎢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