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 그만"·'장애인 비하 논란' 이해찬 "더 말씀 안 드리겠다"·'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방송개입 처벌 첫 사례…·'정계복귀' 안철수, 19일 귀국·김재원 "경찰, 음주단속 말고 대리운전?" (정치)

입력 2020-0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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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에서 국민 지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국민생명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국민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를 중심으로 어떤 가짜뉴스 대책 방안이 나올지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비하 논란' 이해찬, "더 말씀 안 드리겠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16일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고 그런 분석이 있었다는 의미였다"라며 해명했는데요. 이후 '인권 의식 교육으로 당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물음이 나오자 "장애인 문제는 거듭 사과를 드렸기에, 더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주여성, 경력단절 여성 등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지자, 이 대표는 질문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유죄 확정

16일 KBS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62·무소속)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정치권력이 방송에 개입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방송법 제정 이후로 처음인데요. 이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대처와 구조 활동에 대해 보도하자, 당시 김사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는 등 보도에 개입했습니다. 이는 방송법 위반으로 이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연합뉴스)

◇안철수, 1년 4개월 만에 '정계 복귀', 오는 19일 귀국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유학길에 오른 안 전 의원은 지난 2일 낡은 정치와 기득권을 청산하겠다며 정계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오는 19일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밝혔는데요. 안 전 대표의 구체적 향후 행보는 정해지지 않아 바른미래당으로 돌아올지,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인지에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6일 안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앙마르슈 정당을 창당한 마크롱 대통령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재원 "경찰은 음주단속 아닌 대리운전 해줘야" 발언 논란

지난 11일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의정 보고회에서 경찰이 주민들 음주단속이 아닌 대리운전을 해줘야 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관이 요구를 많이 해서 파출소를 지어주니 음주 단속 말고 주민들 대리운전을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주민에게 더 봉사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다 이야기가 벗어난 것인데요. 보고회에 참석한 일부 주민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농촌엔 대리운전 업체가 없어서 단속만 하면 주민들이 힘드니 더 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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