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혐의 증명 안 돼”

입력 2020-01-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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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재혁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 딸의 대학 졸업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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