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인터뷰]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이 아닌 다양성을 위한 법…지배구조 개선의 시작”

입력 2020-01-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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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최운열 의원실)

“여성 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이사회가 성 다양성을 갖춘다면 더 나은 경쟁력을 얻을 갖출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회에 여성 이사를 최소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이번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말자는 것이 핵심이며 이사회는 성 다양성을 토대로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18년 세계여성이사협회와 만남에서 “이사회의 여성 비율이 현저히 낮지만, 대안이 없다”는 현장 목소리에 주목했다. 지배구조 전문가인 그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공감해 법안 마련에 나섰다.

최 의원은 “기업의 의사결정은 미래 경영 전략을 짜는 과정이다. 불확실한 기업 환경 속에서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별은 기본적인 다양성 중 하나”라며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의사결정이 한다면 특정 성별이 놓친 지점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 조직문화 개선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지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목했다. 그는 “성 다양성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국제 연구 결과 역시 입증됐다”며 “캐나다 국민연금이 성별 다양성을 고려해 투자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은 통과됐지만, 여전히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기업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 법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무시했다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다. 최 의원 역시 기업이 자율적으로 나서 성 다양성을 갖춘 이사회를 꾸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동의한다.

하지만 그는 “그대로 방치하면 개선되기 어렵다”며 “온전히 자율성에만 맡겨 성 다양성을 갖추기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사회 변곡점은 일정의 강제적인 시기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정착되는 것”이라며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여성만을 위한 법’이라는 역차별 비판에 대해선 “법안 문구를 주목해 달라”고 답했다. 그는 “법을 살펴보면, ‘여성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가 아닌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금은 이사회 구성에서 여성 이사의 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여성만을 위한 법으로 보일 수 있지만 20년, 30년 뒤 여성 이사가 많아진 시대가 온다면 그때는 ‘남성’을 위한 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사회의 구성이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말자는 법안의 주요 골자임을 강조하면서 “결국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법 시행에도 신설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상장사는 시행일부터 2년 이내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단서가 부칙에 포함됐다. 다만 법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최 의원은 “처벌조항 등 강제성을 더 부과하기보다는 마련된 제도를 토대로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때”라며 “시민사회와 여론의 감시가 이어진다면 기업들도 취지에 공감하면서 자발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지금은 시작 단계지만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여성 이사를 확대하고, 성과로 필요성을 입증해나간다면 의무 대상이 아닌 기업들도 여성 이사 확대에 나서는 등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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