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형은 법정 최고형이다.
검찰은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증거가 있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사형이 불가피하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고유정의 극단적 인명 경시에 기인한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다"면서 "반성과 사죄도 없었다. 비록 사형선고는 예외적이고 신중하더라도 피고인 고유정에 대해서 일부라도 감경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유정에게는 어떠한 관행도 선처도 없어야 한다.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 달라"고 말했다.
고유정 측은 변론 준비가 미비하며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요청한 사실조회 문서가 도달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변론하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약 10분간 휴정했다. 이후 "피고인에게 최대한 방어권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가 없는 점을 검찰 측이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다음 달 10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검사가 최종 의견을 말할 때, 살해된 전남편과 의붓아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자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들이 오열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