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업체 전체의 최근 10년(2009~2018년) 평균 당기순이익은 981억 원으로, 지난해는 500억 원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각종 환경부담금 규제 증가로 인해 올해부터는 적자를 걱정해야하는 처지다. 이 때문에 시멘트 업계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에 대해 1톤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업체는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과세로 인한 혜택이 정작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에 돌아가지 않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부과하는 세금과 ‘중복과세’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까지 더해질 경우 ‘삼중과세’라는 논란까지 일으킬 수 있다. 업계는 자원세 과세가 실시되면 연간 약 530억 원에 달하는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 올해부터 실제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역 사회공헌 확대에 공을 들인다는 복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멘트 공장 지역 주민을 위해 환경개선 노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투자와 각종 지원금을 현재 약 100억 원(톤당 200원) 수준에서 매년 250억 원(톤당 500원) 수준으로 늘려 실질적인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시멘트협회와 KDB산업은행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올해 시멘트업계는 온실가스 등 배출 부담금을 모두 포함해 1740억 원 이상의 환경부담금을 내야 한다. 나아가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의 일환으로 석탄재 등 일본산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방사능 오염 전수조사 등을 통해 수입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일본 석탄재 수입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업계는 일본 석탄재 수입을 대체해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를 공급받고 있는데, 이로 인한 운송비 부담 증가로 업계 전체적으로 약 576억 원의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가 보는 올해 순이익 500억 원에서 일본 석탄재 수입 대체로 인한 수익 감소가 576억 원이 이를 경우 결국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다. 여기에 지역자원 시설세까지 부과될 경우 500억 원 이상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된다.
KDB미래전략연구소 황정환 위원은 “정부·국회 및 시멘트 업계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당 지역과 시멘트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업계가 자발적으로 시멘트 공장 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