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차 DLF 제재심…손태승 회장, 제재수위 낮추기 '총력'

입력 2020-01-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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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어 22일도 직접 참석해 소명 예정…30일 최종 결론 날 듯

(뉴시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 열린다.

16일 대심을 마무리하지 못한 우리은행이 대상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1차에 이어 이날도 직접 회의에 참석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그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 건 손 회장의 연임 여부와 얽혀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만장일치로 손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주총 후에 징계안이 확정되면 연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그 전에 효력이 발생하면 그가 내밀 카드는 행정소송밖에 없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올해 우리금융은 증권ㆍ보험사 인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감독권을 지닌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날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를 두고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먼저 대심을 받은 KEB하나은행은 부실 책임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 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경영진을 제재할 직접적 근거는 아니라는 게 은행 측 주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기관장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시행령에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해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앞서 금감원은 2018년 삼성증권 배당사고 때도 이 조항을 근거로 전ㆍ현직 대표이사 4명에게 해임 권고를 내렸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 실패 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제재수위 확정은 30일에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제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며 "더 걸리면 30일에 추가로 제재심을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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