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해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민간인이 국정농단으로 사익을 추구해 거액의 뇌물을 장기간 수수했고, 뇌물수수에 적극 관여했으며 처음부터 증거인멸을 했음에도 범행 후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벌금은 300억 원, 추징금은 70억5281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발생했고, 국민 간 극심한 분열과 반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아직도 대통령과 공모해 사익을 추구한 적 없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한다며 여전히 본인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 변호인은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양형에 있어서도 최서원은 비선실세로서 국정을 농단한 장막 뒤의 실권자가 아니므로 그에 상응하게 형량의 근본적 조정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으로 298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72억 9427만 원,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최 씨가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과정에서 받은 말 3마리와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2800만 원은 뇌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