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해 총 3348건의 고충 민원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루 평균 14.1건에 이르는 숫자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장 직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2016년 2월 4일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특히 817건은 위원회가 전담해 직접 현장조사, 직권감사, 중재 같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종결 단계까지 책임지고 원스톱 처리했다. 사업부서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고질적인 고충 민원들이다.
시민 입장에서 제도적, 업무 처리상 개선이 필요한 102건도 발굴해 시민권익 향상에 기여했다. 고충 민원 조사에서 발견된 개선사항을 서울시와 소속기관, 자치구 등에 시정ㆍ개선 권고(35건)하거나 의견 표명(46건) 등 처리했다.
지난해 제도나 업무처리 개선을 이끈 주요 사례는 △정기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버스 회차지 이전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신청기준 개선 등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초 ‘고충민원 직접검토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고 고충민원만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해 민원 처리의 전문성ㆍ객관성을 높였다”며 “응답소(120)에서 분류해주는 고충민원을 전달받아 처리하는 방식에서 매일매일 전문적인 검토회의를 열어 일반민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민원에 대한 처리방향을 직접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고충 민원 처리와 별도로 지난해 ‘민원 배심제’를 통해 4건의 고충 민원을 해결했다. 3건은 민원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1건은 전부 반영해 해당 기관ㆍ부서에 권고 조치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1000만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고충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살피고 해결하는 고충 민원 해결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도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 편의적인 업무처리와 규정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 시민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