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한폐렴 대응' 검역법 개정 나선다

입력 2020-01-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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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여야간 이견 있을 수 없다"..."2월 국회서 처리"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민생공약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업 안전망과 자생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설 명절 관련 민심 보고'를 통해 "우한 폐렴과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검역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조 위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검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2월 국회내 처리 방침을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 "법안을 처리해 정부가 효율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이 법안은 감염병의 위험도에 기반한 검역관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해외 감염병 통합관리, ICT(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정보검역 제도 체계화, 선진 검역체계 강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12월 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국민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도 강조했다. 노후 경유차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법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 등을 '조속처리' 법안으로 예로 들었다.

아울러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국유지에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조성을 허용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 지역 상권 상생을 위한 법안, 가맹점·본사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부세법·주택법 개정안 등도 통과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과 정보경찰 활동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한 경찰개혁 관련 법안,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과 관련 "통과를 조속 추진해 총선 이전에 개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안들과 관련한 입법도 서두르기로 했다. 특히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하는 기탁금 수준을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총선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아서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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