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도대금 지급되면 최대주주 변경
태림포장은 최대주주인 세아인베스트먼트가 보유 중인 보통주 4167만790주 전량을 태림페이퍼에 1824억2358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양수도대금 지급시기는 이달 31일이다.
양수도대금이 지급되면 최대주주는 태림페이퍼로 변경된다.
태림포장은 최대주주인 세아인베스트먼트가 보유 중인 보통주 4167만790주 전량을 태림페이퍼에 1824억2358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양수도대금 지급시기는 이달 31일이다.
양수도대금이 지급되면 최대주주는 태림페이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