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158건 적발…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옥내 소화전 점검 모습.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겨울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 20곳을 점검한 결과 소방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비상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두는 등 위반사항 15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부분이어서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소방시설 정상 작동여부, 비상대피로 확보, 전기·기계설비 등을 집중 점검했고, 제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책을 모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일부 병원에서 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안전 시설과 전담 인력 등 안전 투자가 미흡한 곳이 있었다"며 "피난계단 적치물 방치,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옥내 소화전 불량 등 총 15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및 통보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발견한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와 논의해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소관부처에 개정 및 권고사항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소규모 요양병원일수록 법령 숙지, 관리 미숙으로 화재사고 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다"며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