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개최되는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부터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개최되는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부터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