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총 14억 원 규모의 ‘2020년 시민참여형 평화ㆍ통일 교육 사업’ 및 ‘자치구 평화ㆍ통일 교육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평화ㆍ통일 교육 지원 사업은 ‘통일교육 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4억 원 늘어난 총 1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평화ㆍ통일 교육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33개 민간단체와 14개 자치구가 참여해 약 15만6000여 명의 시민들이 평화ㆍ통일 활동에 참여했다.
시민참여형 공모사업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ㆍ(예비)사회적기업ㆍ사회적협동조합으로 시민교육형, 시민 직접 참여ㆍ제작형 2개 분야로 선정한다. 희망 단체는 이 중 1개 분야만 신청할 수 있다.
시민교육형은 △시민강좌(강연, 특강 등) △전문가 양성 △학술회의(포럼, 세미나, 원탁회의 등) △현장체험(현장탐방)형 등으로, 지원 규모는 사업별 최대 2000만 원 이내이다. 지난해 우수단체로 선정된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민 직접 참여ㆍ제작형은 △문화ㆍ예술 콘텐츠 제작(연극, 뮤지컬, 공연, 전시회, 도서출판 등) △교육 콘텐츠 제작(수업교재ㆍ교구 등) △뉴미디어 방송 콘텐츠 제작(유튜브, 팟캐스트 등)으로 사업별 최대 4000만 원 이내이다. 지난해 우수단체로 선정된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 평가 시 시민 주도 여부, 교육의 파급효과, 특성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기획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은 2월 10일~2월 20일까지 서울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https://ssd.eseoul.go.kr/seoul/main]에서 접수할 수 있다. 평화ㆍ통일 교육사업 선정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치구 지원사업은 2월부터 희망자치구를 신청받을 예정이다. 선정된 자치구에 대해서는 구별 최대 3000만 원(2019년 선정 우수 자치구의 경우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방열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의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남북관계가 어려운 만큼 다양한 평화ㆍ통일 교육과 문화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