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신여대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64) 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총장은 2013년 2월~2015년 2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교비 총 3억2000여만 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 개인의 학사운영권 강화를 위해 거액의 교비가 소비돼 사립학교 회계자금 운용에 경종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이 교비 회계 자금으로 개인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1심 판결 이후 학교법인 성신학원을 위해 피해 금액 전부를 공탁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