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관련 정보를 안내하겠다는 등의 스팸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엄정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방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안내를 사칭하는 광고성 스팸 문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동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사전동의 및 표기 의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와도 협력해 관련법에 따른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인터넷진흥원이 30일 오전 9시 기준 스팸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내 및 공지를 사칭해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신고 건수는 260여건에 달했다. 해당 스팸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자산관리 등의 홍보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마스크, 방역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스팸 신고는 9770여건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주식 스팸'이 적발될 경우 스팸 법 규정에 따라 차단·처분 조치하고, 한국거래소와 협업해 스팸 데이터를 주식시장 모니터링,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난상황을 악용한 스팸을 통해 악성코드 감염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문자 속 출처가 불분명한 URL는 클릭하지 않는 등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