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격리되면 유급휴가 될까?

입력 2020-01-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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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우한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유증상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유증상자 중 일부는 격리돼 치료받고 있는데, 과연 이들은 유급휴가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이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격리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유급휴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복지부 장관이 제1급 감염병으로 고시한 것으로, 강제입원치료를 요한다.

또한 감염병관리법 제41조의2를 보면 '사업주의 협조의무'라는 표제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지자체에 배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을 살펴보면 격리 치료를 받는 경우 생활지원, 긴급생활비지원, 유급휴가 및 보상 등 손실보상은 별도로 규정한다고 돼 있다.

지난해 복지부는 '메르스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을 고시하면서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으로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을 13만 원으로 적용한 바 있다.

이번에도 정부 지원이 동일하게 이뤄진다면 이에 맞춰 사업주는 격리 치료 받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필수로 줘야만 한다. 이때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4명이며, 확진자를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240명이다. 이중 41명이 격리돼 검사 받고 있다. 나머지 199명은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 격리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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