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이번 주 내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이번 주 내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