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의 임직원 6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투자자 3명에게 11일 출석을 통보했다.
고소인 측을 대리하는 송성현 한누리 변호사는 "대표로 한분이 가서 조사받기로 했다"며 "피해자 100여 명에 대한 탄원서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누리는 10일 라임자산운용의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가 자금이 묶인 투자자 3명을 대리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4일 기존에 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된 라임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직제개편에 따른 합수단 폐지로 인해 기존 수사 건은 금융조사1ㆍ2부에 재배당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업·금융 비리뿐 아니라 공직자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등 특수사건도 담당하는 부서에 배당했다.
라임 사건에 대한 추가 검찰 고소도 예정돼 있다. 고소인 모집을 완료한 법무법인 광화도 이달 중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삼일회계법인이 7일 라임자산운용에 실사 결과를 통보하고 펀드 가격 조정으로 투자손실 규모가 어느정도 정해지면 이후 소송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3개 모(母)펀드 중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2개 모펀드에 대해 실사 중이다.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 라임자산운용은 다른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수탁고를 늘리며 급성장했으나 지난해 10월 6200억 원 규모의 펀드 자금을 환매 중단키로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펀드 운용 시 단순 실수가 아닌 회사 측의 방만한 운용과 수익률 부풀리기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라임 사건으로 4000여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봤고, 피해 금액은 조 단위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