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임시휴점에 들어간 서울 중구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중구 보건소 직원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32건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접수됐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노동자에게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는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 기관 등이 방역 업무를 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대체 물량 주문이 국내 기업에 몰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경우도 9건에 달했다. 신청 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6곳)가 대부분이었다. 일반 기계 부품 제조업체가 2곳, 중장비 부품 제조업체가 1곳이었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방역 물품 제조업체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6건, 일반 기업의 신종 코로나 대응 작업을 포함한 기타 사유에 따른 신청은 4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노동부는 신종 코로나 관련 특별연장근로 신청 32건 가운데 23건에 대해 인가했고 나머지는 인가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