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 강화 개정 등 권고
강원도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이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앞으로 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영리 목적으로 용도를 불법 변경해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는 등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해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영리 목적의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도 조속히 시정되도록 △영리 목적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 가중해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2회로 늘리도록 조례 개정했으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관리토록 했다.
이전에는 시가표준액 4억 원 가량의 펜션을 불법용도 변경할 경우 단 1회, 4000만 원이 부과됐으나 제도 강화에 따라 최대 2회, 1억6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되기 때문에 위반건축물 발생 억제와 조속한 원상 복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