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감도.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13일 전날 열린 제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구 한남동 736-9외 2필지에 대한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이태원로변에 위치한 부지다. 결정안은 공유오피스 도입을 위해 획지계획을 변경하고 최대 개발 규모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상 6층~지하 6층, 연면적 7506㎡의 업무시설(공유오피스)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당한 높이 차이가 있는 이태원로와 이면가로 사이를 오가는 보행약자를 위해 수직공공보행통로(엘리베이터)가 설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