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취업 의혹과 관련,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노 전 위원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노 전 위원장을 상대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015년 6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기업결합신고를 심사한 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조 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은 2017년 공정위를 압수수색해 삼성물산 등의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하는 과정에 외압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도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이것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영향을 끼쳤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를 검찰에 소환했고,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과 김종중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사장)을 부르는 등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