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태양광 주요 설비 'KS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입력 2020-0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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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에 설치된 2단계 주민참여형 태양광설비 모습. (사진제공=한국남부발전)

내달 2일부터 태양광 주요 설비 'KS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산업부,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개정 설명회' 개최

다음 달 2일부터 태양광 주요 설비에 대해 'KS 인증제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3월 2일 시행 예정인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제도개선은 인버터 등 태양광 설비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기존 정부 보급사업에 한정됐던 KS 인증 인버터, 접속함 의무 사용을 앞으로는 사업용(RPS) 설비에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인증제품 사용으로 화재 등에 대한 안전성 향상과 함께 저가·저품질 제품의 국내유통 방지는 물론 기술개발을 위한 업계의 연구·개발로 제품 경쟁력을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지상형(일반 지상형, 산지형, 농지형), 건물형(설치형, 부착형, 일체형), 수상형으로 구분해 입지별 상황을 반영,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설비가 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 보급사업에 적용 중인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사업용(RPS) 설비에도 적용하고 사업용(RPS) 설비의 시공 내용을 발전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설비확인 점검결과 제출도 시공기준에 포함했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은 정부 보급사업 설비의 경우 올해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되고, 사업용 설비는 시행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신고)를 받는 설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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