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상근 전문위원에 대한 예산을 확정했다. 이후 상근전문위원 위촉 등을 진행해 이달 내에 본격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금위는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향후 설치되는 상근 전문위원과 지원 인력 규모, 보수 등 인건비, 전문위원회 운영비용 및 사무공간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 약 13억 원을 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확정된 예산에 따라 상근 전문위원 위촉, 지원인력 채용 및 사무공간 설치 등 후속절자를 신속히 진행해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ㆍ성과보상 등 3개 전문위원회가 이달 내에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조흥식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부위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를 구성해 앞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월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조 부위원장은 “수탁자책임위가 만들어지면 결정할 것”이라며 “의결권 행사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구성될 전문위원들의 역할”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에는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위촉하는 상근전문위원 3명이 더욱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별도 지원인력 6명을 채용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지원인력은 상근 전문위원을 전문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금융ㆍ경제 등 관련 분야 박사급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며 상근전문위원과 동일하게 민간 신분을 보장한다.
예산 세부내역은 상근 전문위원(3인) 및 지원인력(6인)에게 지원하는 보수 등 인건비 6억3200만 원, 전문위원회 운영 및 사무공간 임차료 등 운영비 3억5500만 원, 사무공간 공사 및 장비 구입 등 1억7000만 원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