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자전거 도로 달릴 수 있게 해 달라”…법제화 촉구

입력 2020-02-17 15:51수정 2020-02-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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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 산하 협의체, 17일 기자 간담회 개최

▲(왼쪽부터)하성민 피유엠피 이사,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 이승건 나인투원 이사,지헌영 빔 이사, 진민수 고고씽 이사, 김형산 스윙 대표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한목소리로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주행이 가능토록 하는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산하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PMA는 이날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SPMA는 11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로 구성됐다. 간담회에는 나인투원, 더스윙, 매스아시아, 빔모빌리티코리아, 지빌리티, 피유엠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간담회 전 인사말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꼭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과되지 않으면 또다시 1년 이상 방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도로와 보도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 취득 없이 운전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25km/h 이하 속도의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주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정미나 코스포 정책 팀장은 법안이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는 배경에 관해 “법제화 과정에서 주무 부처가 필요한데 아직 어느 부처가 전담해 관리할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만들어지면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가 되는 것이 맞지만,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수단(PM) 관할은 국토교통부가 아니다.

정 팀장은 “현재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미 협의한 상황에서 국회가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SPMA는 이날 발표에서 전동킥보드의 사고 발생 비율이 0.0026%라고 분석했다. 이는 서울의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다. 따릉이의 경우 2015~2019년 8월까지 누적 사고 비율이 0.0028%였다.

고고씽을 운영하는 매스아시아의 진민수 이사는 최근 지자체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고씽은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지난해 11월부터 동탄 신도시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진민수 이사는 “처음에 지자체들은 민간 업체에 관한 적대심이 있었으나 1년 사이에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어떻게 도시 미관을 헤치지 않게 할지, 안전하게 주행케 할지 고민하는 공무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중앙정부에서는 여러 이슈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규제 샌드박스보다 정식 입법화를 통해 서비스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형산 스윙 대표는 서울이 차보다 사람을 위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 PM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윙은 지난해 1월 설립돼 현재 서울 대학가 위주에서 1200대가 운행 중이다.

김 대표는 “국내총생산(GDP), 경제 발전 정도를 봤을 때 서울과 같은 도시에 8~10차선 도로가 있는 곳은 거의 없다”며 “사람을 위한 도시로 서울이 변화하는 데 대중교통만큼 PM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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