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사법연구를 맡던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7명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심상철(광주시법원)ㆍ이민걸(대구고법)ㆍ임성근(부산고법)ㆍ신광렬(사법정책연구원)ㆍ조의연(서울북부지법)ㆍ성창호(서울동부지법)ㆍ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냈다. 이태종 부장판사는 본인 의사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 기간이 연장된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의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의 발령이 잇따르면서 법관들 사이에서는 무보직 발령으로 통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법관이 재판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사법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사법연구 기간이 장기화하고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사법연구를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ㆍ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도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