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시 기사들이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1심 재판을 앞두고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7일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면 타다는 명백히 불법이고 재판부가 당연히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며 "무죄가 나면 아무나 11인승 렌터카로 택시 영업에 나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어 "타다 고객은 임차인으로서 가져야 할 운행 지배권을 전혀 부여받지 못함은 물론 교통사고가 나면 자신이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는데도 이를 인지조차 못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달 10일 열린 타다 관련 결심 공판에서 타다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