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는 18일 오후 대전사옥에서 국세청과 ‘모범납세자 우대와 세무업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음 달 부터 국세청이 지정하는 모범납세자는 주중에 철도를 이용할 경우 열차별로 10%에서 최대 30%까지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18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 손병석)와 모범납세자에게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는 모범납세자의 철도운임을 할인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국세청은 한국철도에 상시적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철도운임 할인 혜택은 다음 달 3일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자부터 적용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 우대혜택을 추가 발굴하고,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국세청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