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심의·의결…여성농업인 건강검진 등 도입
19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고, 농어촌 진료·응급 서비스, 교육 등 분야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을 내용으로 하는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삶의 질 위원회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총 3차에 걸쳐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왔다. 이번 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3차에 걸친 삶의 질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주생활 기반이나 경제·일자리, 안전 인프라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며 "하지만 진료·응급 서비스, 영유아 보육, 초·중학교 교육, 대중교통 등은 여전히 도시에 비해 서비스가 부족하고 전반적 생활 여건 만족도도 농어촌이 도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기본계획은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 등 4개 분야에서 183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고령자가 본인 거주지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올해 도입해 2024년까지 10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 41개소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 78개 군의 응급의료기관 유지·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 농어업인 특화 건강검진도 오는 2021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24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행 720개소에서 850개소로, 공동아이돌봄센터도 49개소에서 7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농어촌 보육교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찾아가는 보육서비스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으로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오는 2021년까지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100원 택시·행복버스' 등 농어촌형 교통 모델을 다양화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교통 약자 대상 안전용품 보급 등 농어촌 지역의 교통 안전도 확보한다.
농어촌 빈집 정비는 올해 8000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24년까지 대상을 1만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귀농어·귀촌인, 고령자, 청년창업농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2024년까지 155개소로 늘리고, 스마트빌리지 보급도 꾸준히 늘려갈 예정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와 소득 등 삶의 질 여건은 여전히 도시와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농어촌을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들도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