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조기적용 안한다”

입력 2020-02-19 16:09수정 2020-02-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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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00 지수 조기 조정이 미뤄지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시가총액 30% 상한제’ 조기 적용도 무산될 전망이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정기 조정 이전인 3월 시가총액비중을 조기 조정해 시장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업계 의견 등을 감안해 조기 조정은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6월로 예정된 정기 조정에 앞서 조정에 들어갈 경우 지수 이용자들의 대응 기간이 부족하단 점을 고려한 결과다.

이에 따라 코스피 200 지수의 시가총액비중 상한제한(CAP) 적용도 함께 미뤄지게 됐다. 거래소는 CAP 적용 또한 6월 코스피 200 구성종목 정기 변경과 병행해 검토할 예정이다.

시가총액비중 상한제한(CAP)은 지수에 따라 특정 종목의 지수 편입 비중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가총액 비중을 제한하는 제도다. 시장 대표지수인 코스피 200 지수의 경우 한 종목이 30% 이상 차지할 수 없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면서 코스피 200 지수 내 비중이 30%를 초과해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달 20일 삼성전자가 6만2400원으로 거래를 마감, 지수 내 비중이 33.5%까지 치솟으면서 상한제가 최초로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이럴 경우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삼성전자 주식 30% 초과분을 팔아야 해 부담이 커졌다. 삼성전자 매물이 대거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나오면서 시장 지수 하락도 불가피하단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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