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판정 택시기사 손자 어린이집 다녀
▲안양시 코로나19 조치사항. 출처 안양시청 웹사이트
경기도 안양시청이 22일 관내 446개 어린이집 전체에 대해 3월 6일까지 14일간 휴원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난 호계동 거주 택시기사 A(64·남성)씨의 손자(4)가 같은 집에 살면서 인근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취한 조치다. 안양시는 해당 어린이집에 이날 방역소독을 실시,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양시는 맞벌이 부부를 고려해 어린이집마다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 보육을 하도록 했다.
안양시는 사립유치원 4곳에 대해서는 교육당국과 협의해 일단 이달 28일까지 휴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유치원들은 모두 방학 중이다. 현재 안양시에는 공립 32곳, 사립 47곳 등 총 79개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