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했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맞춰 건축물 관리 정책과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지원 기관이다. 올 5월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물은 전문 기술사에게 구조 안전ㆍ에너지 성능 등을 점검받아야 한다.
LH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컨설팅과 성능보강계획 수립 등을 맡는다. 성능보강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에도 나선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축사ㆍ에너지 평가사 등 사내 전문인력을 활용해 부실 점검을 막기 위한 감시 활동을 하기로 했다. 건축물관리점검자에 대한 교육과 건축물 해체 계획서 검토 작업도 수행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지역 순회 설명회, 건축물 관리점검ㆍ해체계획 매뉴얼 및 예상 FAQ(질의응답 배포 등을 통해 일반 국민·지자체 등이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