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전국 교정ㆍ보호시설 등에 대해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교정본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잠정 제한한다. 23일 코로나19 경계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데 따라 21일 대구ㆍ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제한한 데 이어 전국 교정시설로 조치를 확대한 것이다.
다만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은 지금처럼 시행한다. 아울러 공무상(수사) 접견 및 변호인 접견 등을 위한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요청했다.
소년원 면회도 전면 중지된다. 범죄예방정책국은 폐쇄형 면회실을 설치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소년원 면회를 중지하고, 화상면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더불어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이 잠정 중지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각종 교육 프로그램은 이미 경계 단계에서 중지된 바 있다.
치료감호소는 그간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정신 감정이 전면 중지된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의 경우 기존 ‘경계’ 단계보다 입국 및 출국심사를 한층 강화한다. 보호 외국인의 면회 및 반입 물품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외국인 보호시설의 일반면회는 전면 제한된다. 다만 영사, 변호사 등의 특별면회나 불가피한 경우 일반면회 기준이 적용된다.
보호 외국인에게 전달되는 여권, 물품 등은 반드시 소독 후 보관해 전달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방역활동이 강화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어려운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