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원칙을 논의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비롯한 3개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상근 전문위원에는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오용석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 등이 최종 위촉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및 지난 1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ㆍ성과보상 등 3개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3개 전문위원회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근 전문위원은 사용자단체 추천으로 오용석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 근로자단체 추천으로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지역가입자단체 추천으로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 등 3명이 최종 위촉됐다.
상근 전문위원 3명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향후 각 1명씩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1년간 맡게 되며 나머지 2인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임 후 공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사용자단체 추천으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회 정책부회장ㆍ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근로자단체 추천 전창환 한신대 교수ㆍ이상훈 서울시복지재단 공익법센터 변호사 △지역가입자단체 추천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ㆍ에셋인피플의 홍순탁 등 6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원칙ㆍ기준ㆍ방법, 책임투자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이경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과 외부전문가 3명(정삼영 한국대체투자연구원 원장, 정재만 숭실대 교수, 이준서 동국대 교수)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투자기준, 투자정책 개발 또는 변경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규완 경희대 교수)과 외부전문가 3명(박영규 성균관대 교수, 강병진 숭실대 교수,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위험관리, 성과보상 정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 운영 및 논의과정을 충실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