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안방그룹 위탁경영 종료…동양생명 "지배구조 변동 없어"

입력 2020-02-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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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 은보감회)가 안방보험그룹주식유한회사(이하 안방그룹) 위탁경영을 종료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국 은보감회는 보험업법 제 147조에 의거해 안방그룹을 분할하고, 다자보험그룹을 설립했다. 현재는 정상적인 경영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췄다고 판단해 안방보험의 위탁경영을 종료한다고 은보감회 및 다자보험그룹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밝혔다.

앞서 중국 은보감회는 보험업법을 위반한 안방그룹의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보험업법 제 144조, 146조에 의거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이 회사를 위탁 경영해 왔다.

또한 은보감회는 안방그룹으로부터 주요 우량 자산을 분할해 지난해 7월 다자보험그룹(안방생명, 안방양로보험, 안방자산관리, 다자재산보험 등)을 설립해 보험업무를 지속하도록 했다. 기존 안방그룹은 청산될 예정이다.

현재 다자보험그룹은 전략적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민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은보감회는 다자보험그룹의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양생명은 다자보험그룹 산하에 속해 있으며, 다자보험그룹의 자회사인 다자생명보험(舊 안방생명보험)을 대주주로 두고 있다. 동양생명의 대주주 지분은 다자생명보험(42.01%)과 안방그룹홀딩스(33.33%)에 있다. 안방그룹홀딩스는 다자생명보험의 자회사다.

이에 동양생명의 지배구조의 변동은 없다는 게 동양생명 측 설명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회사의 비전인 ‘최상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우수 아시아 금융회사’를 향해 더욱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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