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장미아파트, 코로나19 사태에도 총회 개최…이번주 조합설립 인가 신청 계획
내달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아직 조합 설립에 나서지 못한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조합 설립을 서두르는가 하면 갑작스러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상황이 여의치 않은 곳들은 일몰기한 연장 신청에 적극 나서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 장미아파트 1ㆍ2ㆍ3차 아파트(총 3522가구)는 전날 조합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조합 측은 이번주 중 송파구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하고 조합 출범을 위한 최종 마무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잠실 장미1ㆍ 2ㆍ 3차 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매머드급 대단지로 잠실대교와 잠실철교 남단 한강변지구에 위치한 한강변 마지막 ‘알짜’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힌다. 하지만 다음달 2일까지 추진위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자동 해제돼 재건축 추진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합창립총회 성공적 개최로 일몰제 적용을 피하게 됐다.
일몰제는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업장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정비사업이 지연될 경우 주민 간 갈등이 심해지고 매몰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추진위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일몰제를 피하더라도 잠실 장미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걸림돌이 많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일단 일몰제부터 피해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시급한 사안이었다”며 “조합 추진 이후 사업 추진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남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서초진흥아파트도 이달 초 조합 설립에 나서며 일몰제를 비켜갔다.
하지만 이들 재건축 단지와 마찬가지로 이달 중 조합설립총회에 나설 계획이었던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아파트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아파트는 상황이 다소 어려워졌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서울시와 각 구청이 정비사업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측에 총회 개최를 자제하거나 연기하라는 권고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일몰제 기한 연장 요청(토지 등 소유주 동의율 30% 이상)을 통해 기회를 모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6항에 의하면 정비구역의 토지등 소유자가 30% 이상 동의할 경우 관할 구청에 일몰제 적용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미 한양2차 아파트는 일몰제 연장을 신청한 상태다. 송파구청은 “송파 한양2차 조합으로부터 일몰제 연장 신청을 받았다”면서 “추후 서울시 도시심의계획위원회에서 일몰제 연장 심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압구정3구역과 압구정5구역 재건축 추진위 등도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한 상태다.
문제는 서울시가 이들의 일몰제 연장 신청을 받아줄지 여부다. 일몰제 최종 해제 여부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ㆍ재정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는 2016년 은평구 증산4구역과 관련 주민이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음에도 구역을 해제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이미 조합 창립총회가 예정돼 있었는데도 코로로19 사태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일몰제 적용을 피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은 서울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다수의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단지에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주택 수급 불균형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내 일몰제 적용 이슈가 있는 지역은 약 30곳인데 이들 대부분이 조합설립을 마쳤거나 일몰제 연장 신청 등에 나선 상황”이라며 “일몰제 연장을 신청한 사업장의 경우 앞으로 각 지자체장의 의견 청취 등을 거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르면 상반기 중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