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해 지난 주말 집회를 강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전광훈 목사 등 채증자료가 확보된 10명을 우선 고발하고 향후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1일 시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등 3개 광장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심 내 집회금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범투본은 지난 주말 집회를 강행했으며 2000여 명이 넘는 교인이 모였다.
주말 동안 시청 공무원들은 경찰의 적극적 협조를 받아 집회 및 시위 참여자에 대해 집회 참여 자제나 코로나19 예방수칙 등을 안내 홍보하는 한편,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한 채증작업도 병행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23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며 “광화문광장에서 집회가 계속될 때는 집회참가자는 물론 모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장에서 개최되는 모든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원천봉쇄할 계획”이라며 “모든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