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 등 위해 “민간 임대료 인하 시 절반 정부 부담”

입력 2020-02-27 16:21수정 2020-02-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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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유재산 임대료도 1/3로 인하”…내일 패키지 지원 대책 발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문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 홍 부총리, 이의경 식약처장, 김병수 농협하나로마트 회장.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민간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도 3분의 1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긴급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민간·정부·공공기관)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금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서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소유재산의 임대료도 대폭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선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 1%)로 인하하겠다”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며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그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겠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 인하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패키지 지원방안을 내일(2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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