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정보통신 연구개발(ICT R&D) 사업에 참여했을 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ㆍ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원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최대 2년)하고,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3월말 개정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ICT R&D 사업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 비율 기준을 현행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연구비의 약 5%에 상당하는 기업부담 경감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인력도 정부 출연금을 통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경영상 인력고용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피해기업에게는 기술개발 자금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융자자금 신청 시 대출검토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주고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