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 석탄발전 감축 비용 산정 후 전기요금 반영 여부 결정
정부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봄철,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 억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9년 12월∼2020년 3월)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이달 일부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정지하고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책에 따라 3월 한 달 동안 석탄발전기 21∼28기를 가동 정지한다. 주중에는 21∼22기, 야외 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27∼28기의 가동을 멈출 계획이다.
나머지 석탄발전기 최대 37기에 대해서는 발전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유황탄을 계속 사용한다.
산업부는 봄철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추진하면 전체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5톤(-35.8%)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전력수급과 계통 상황, 정비 일정, 설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 대책 기간이 종료되는 3월 말 이후에는 석탄발전 감축에 든 비용을 면밀히 산정한 후 전기요금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겨울에 이어 봄에도 국민이 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전력수급관리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 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