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 원 지원, 3월 16일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 데 이어 추가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개학이 연기되자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은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 가정이다. 보통 아이를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 보내면 업무를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으나, 개학이 연기되고 학원도 임시 휴원하면서 아이들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런 가정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정책을 시작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정책은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 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해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 기간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부부합산 10일)이 지원된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10일이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1일 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면 1일 2만5000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16일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 시 준비서류 등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정책 Q&A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일 5만 원(부부합산 최대 50만 원)을 5일 이내 기간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나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하거나 개학이 연기되면서 현장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유급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보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족돌봄비용 지원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신청은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는 3월 둘째 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나요?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벌이 근로자는 5일,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특히 한부모 근로자는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므로 맞벌이 부부와 동일하게 최대 10일간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