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DB)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임시 휴정기간을 3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고법 김창보 법원장은 소속 법관들에게 코로나19 사태의 엄중한 상황과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각 재판부가 탄력적으로 재판 기일을 운용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시작해 오는 6일까지로 예정된 임시 휴정기는 2주 연장된다. 아울러 영상재판 등을 통한 비대면 재판을 활성화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중기 법원장도 이날 소속 재판부에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 위주로 예외적으로 진행해주되, 소환 간격을 넓히는 등 밀접 접촉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인겸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전국 법원장 커뮤니티에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고,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개학일을 23일로 연기하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라 전국의 각급 법원들도 휴정기 연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