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범죄단속한 마스크, 압수 말고 시중에 유통해라"

입력 2020-03-0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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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담팀 꾸려 마스크 범죄동향 주시

▲13일 오전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공항수출입통관청사에서 관세청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불법 해외반출을 차단한 보건용 마스크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6일 시작한 집중단속을 벌여 일주일동안 72건 73만장의 불법 해외반출을 차단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보건용품 매점매석 사건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압수하지 말고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일선 검찰청에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시 또는 관내 경찰의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사건 지휘시 입증 정도 등을 고려해 가급적 마스크의 압수를 지양하라"라며 "압수한 마스크는 신속히 환부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마스크 등 보건용품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대검에 취합된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현재 총 98건이다. 이는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을 보강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하는 사건, 기소 및 공판 업무를 담당하는 사건들을 아우른 것이다. 전날 총 73건에서 이날 25건이 더 늘어났다.

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 편취 47건(사기) △허위사실 유포 19건(업무방해 등) △보건용품 등 사재기 15건(물가안정법 위반)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9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 8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등이다.

대검은 전날 업무연락을 통해 중대 사건에서 불가피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마스크 등 방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가능성이 많은 장소에서는 전신보호복과 고글까지 착용해 수사팀과 참여자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중앙지검은 사태가 지속되자 지난달 28일 마스크 유통과정에서 각종 교란행위를 전담수사하는 팀인 '마스크 등 보건 용품 유통 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을 꾸렸다. 주요 수사대상은 △마스크 등 제조·판매업자의 보건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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