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스크 매점매석ㆍ폭리 의심 업체 25곳 적발…“법적 절차 돌입”

입력 2020-03-05 10:23수정 2020-03-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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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공장의 생산라인. 로이터연합뉴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유통)업체 267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의심 업체 등 2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점검 결과 법위반 사항은 △매점매석(4건) △탈세여부 의심(2건) △전자상거래 도ㆍ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16건) 등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마스크 대란’을 조장하고 있는 제조ㆍ유통업체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1월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단속을 펼쳤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전년도 판매량의 150%)의 2배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11만 장의 마스크를 판매했으나 최근 32만~56만 장을 보유했다. 서울시는 이를 매점매석 혐의로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장품ㆍ의료기기 수출 업체인 B 사는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구매한 후 국내에서 유통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스크 1만7000장을 현금으로 거래하다가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한 공동구매자가 B 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정황도 포착했다. 서울시는 B 업체를 마스크 판매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했고 공동구매자의 중국반출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스크 대량 거래가 이뤄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과 함께 마스크를 현금으로 대량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 불법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표시사항 없이 1회용 비닐에 담긴 일반마스크 15만여 장을 일부는 중국에 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보건용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들을 엄격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하고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판단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마스크 판매 도매상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전자상거래 업체(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약 4만여 개 전자상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기준가격(2018년 소비자시민모임 조사가격의 1.5배ㆍKF94 1773원, KF80 1640원)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업체 956곳에는 가격인상 경고 메일을 발송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유통 단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위반 의심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마스크ㆍ손소독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도 진행한다.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마스크ㆍ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와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 등을 통해 빠른 구제도 펼칠 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과다한 재고 축적과 해외시장 반출은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마스크 수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통의 흐름을 막는 과다한 재고 축적을 막고 마스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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