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서비스 운영을 금지시키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다가 운영중인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중단된다. 타다 서비스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통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다.
타다는 7일 안내문을 통해 '타다어시스트'를 이날까지만 운영한다는 내용과 기본서비스인 '타다베이직'도 1개월 이내에 잠정중단한다고 밝혔다. 타다어시스트는 이동약자를 위한 서비스다. 타다는 "타다어시스트는 타다에서도 큰 비용을 감당하며 운영해왔다"며 "타다금지법 통과로 투자유치가 불투명해져 서비스 유지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타다는 "기존 타다어시스트 회원으로 등록된 분들에게는 이달 31일까지 타다 베이직을 3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법통과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타다는 "불과 얼마 전 사법부는 타다가 현행법에 기반한 합법 서비스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국토부와 임시국회에서 해당법안 개정을 강행해 '타다 베이직'과 동일한 형태의 이동서비스는 향후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법 공포 후 타다 베이직 서비스 운영 일정은 다시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