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허위·누락 신고땐 15년…그 외 세금은 10년간 부과할 수 있어
면세사업자, 수출품 면세 포기하면 영세율 적용…매입세액 환급 가능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어도 본의 아니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또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 5년을 경과할 경우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세금 문제임에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 또는 누려야 할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에 본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세금 문제를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주)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 부동산 투자로 적잖은 재미를 본 김부동(가명) 씨는 강남에 대형 아파트와 상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말 그대로 ‘알부자’이다.
그런 그가 최근 00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5000만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6년 전에 등기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니 도통 납득하기 힘들었다. 그렇다면 김 씨는 자신의 판단처럼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아니면 과세관청의 주장처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자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5년간 부과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간이 부과제척 기간이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7년간,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국세가 법인세인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다.
특수한 경우도 있다. 일례로 고액 상속·증여 재산에 있어 △제3자의 명의로 돼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아니해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등은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이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따른다.
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 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5년을 초과해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김 씨의 경우는 미등기로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면세사업자가 면세 포기를 하면 매입세액 환급 가능 = 동대문에서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홍당무(가명) 씨는 10개월 전부터 대만으로 사과를 수출하고 있다. 그동안 수출을 하면서 운송료, 창고사용료, 포장비 등으로 1억1000만 원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입세액 1000만 원을 공제받거나 환급을 받지 못했다.
면세사업자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반면 물건 등을 구매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원가에 산입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면에서 그만큼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면세 포기는 영세율(부가세 완전 면제)이 적용되는 부분만 할 수도 있다”며 “수출품에 대해서만 면세 포기를 하면 이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세사업(수출분)과 면세사업(국내판매분)을 겸업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기장해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면세 포기를 하면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면세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잘 따져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