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성 평가 필요한 태국 등에도 기업결합심사 신청할 예정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공=제주항공)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제주항공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이스타항공과의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평가를 위한 시장의 확정 및 제한성 평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제주항공은 2일 이스타홀딩스와 이스타항공 주식 497만1000주(51.17%)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인수가액은 695억 원보다 150억 원 낮아진 545억 원이다.
제주항공은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되면 잔금 납부 후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고 이스타경영 정상화에 직접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30일 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있다. 필요 시 최대 90일을 연장해 120일까지 가능하다.
제주항공은 해외 시장 중 경쟁제한성 평가가 필요한 태국과 베트남에도 기업결합심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당사는 양사간 결합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스타항공의 경영난을 빠르게 해소하고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관련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