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나라 구분해 적용하는 것 무의미하다 생각"
정부가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특별입국절차 대상을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나라를 구분해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무적으로 행정력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지, 또 준비가 뭐가 필요한지 등을 따져서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전 입국자에 대해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내 상황에 대해선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교단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으로 급격하게 확산될 수 있었던 위험을 비교적 단기간에 통제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하는 중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단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고는 있으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국민 개개인이 일차적인 방역주체라는 점을 기억해주고, 힘들겠지만 방역을 위한 노력에 계속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방역활동 지원 의료인과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절차에 착수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담당관을 지정해 △건강 상황 모니터링 △숙소 목록 및 교통편 제공 등을 지원·점검하고 의료인력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현재 코로나19 진료와 방역활동 지원에는 의사 1128명, 간호사 793명, 간호조무사 203명이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에 파견돼 있다.
박 차장은 “의료인력이 적시에 체계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확한 인력 교체 시기와 그 규모를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라며 “공공인력과 함께 공개모집을 통해 확보한 민간 의사·간호사 인력 등 다양한 인력 풀을 더욱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에 대해선 대구·경북에만 적용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선(先)지급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그 차액을 정산한다. 음압격리병상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중환자실 내 입원격리 관리료를 100%, 음압격리실 입원료를 20% 각각 인상한다. 현재 입원격리 관리료는 일반격리가 3만3000~4만9000원, 음압격리는 12만6000~16만4000원이다. 생활치료센터(16개소)에도 입원에 준해 건강보험과 초기평가, 검체검사 등 진료비를 지원한다.
더불어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 인력·시설이 변동되더라도 변경신고를 유예하고, 지난해 4분기 기준을 적용한다.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해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평가도 유예한다.
의료진 감염 예방을 위해선 보호복(레벨D), 방역용마스크(N95), PAPR(전동식 호흡보호구), 음압기 등 방역물품 지원을 계속 추진한다. 정부는 보호복(레벨D)을 최대 1만 명의 환자를 진료할 때 필요한 수량을 상시적으로 확보해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는 의료진의 몫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두고 1일 100만 장을 기준으로 할당한 상태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선 환자 치료비용, 병상 대기 중 손실비용, 정부·지방자치단체 조치 이행을 위한 시설개조 등 소요비용을 보상한다.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 대해선 3~4월 중 1500억~2000억 원 규모로 조기 보상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대상, 이자율, 상환기간, 융자한도 등 세부내용을 마련 중이며,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이르면 4월 중 신청·접수받아 5월 중 실행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대구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감염병으로는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세부적인 지원사항에 대해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대본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