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3일부터 올 연말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1만300가구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주택을 고르면, LH가 소유자와 임대계약을 맺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대신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하면 된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내 전세보증금의 5%,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금리 1~2%를 적용해 산정한다.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가운데 소득ㆍ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ㆍ자산 요건은 △입주 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총자산 2억88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격 2468만 원 이하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고, 2년씩 9차례 최장 20년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지원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